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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13 2013고합1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말경부터 광주 북구 C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방과 후 혼자서 경비실로 택배 물건을 찾으러 오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2. 10. 16:00경 ‘C아파트' 경비실 안에서, 쪼그려 앉아 택배 물건을 찾는 피해자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일어서서 집으로 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 뒤로 가 가방을 들어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쓸어 올리듯 만지고, 피해자에게 “다리가 통통하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2. 12. 20.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택배 물건을 찾으러 왔다가 집으로 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교복 넥타이가 풀렸다고 하면서 손으로 넥타이를 매어 주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2. 2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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