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3. 20:36경 위 D에서 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마일드 세븐’ 담배 2갑을 판매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이 담배를 구입한 후 그곳 계산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슈퍼 밖으로 나가기 위해 출입문 쪽으로 몸을 돌리자,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