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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6가합52500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 내지 7, 10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주식회사 A의 공사대금채권 3,283,30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1. 7.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체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별지 목록 각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1 내지 10부동산’이라고 한다) 공장 및 부속건물의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2012. 10.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C으로부터 공사비용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나. 한편 창원원예농업협동조합(이하 ‘창원원예농협’이라고 한다)은 2013. 2. 1. C에게 사업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 행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다. 이후 C은 2014. 3. 7.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창원원예농협에 대한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부산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부산은행은 그 무렵 창원원예농협으로부터 ‘창원원예농협은 부산은행에게 이 사건 각서를 승계해 준다’는 내용의 승계서를 교부받았다. 라.

그런데 C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성진전력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4. 8. 7. 강제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D)가 개시되었고, 이후 부산은행 역시 C의 대출원리금 지급 연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5. 20. 임의경매절차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E,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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