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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1 2016가합55738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B은 2014. 8. 22.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부산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 채무자 B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부산은행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4. 8. 22. 접수 제9393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이후 부산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창원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는 부산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위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였다.

다.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B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대금채권 448,058,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신고하였으나, 위와 같은 공사대금채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피고는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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