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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58876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4. 7. 1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20.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6. 12. 19. 채권최고액 66,480,000원인 피고 주식회사 부산은행(이하 ‘피고 부산은행’이라고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같은 날 채권최고액 46,020,000원인 피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에스건설’이라고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지에스건설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3. 8. 30.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각 근저당권의 설정경위는, 피고 부산은행이 2006. 11. 30. D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D 주택재개발조합(이하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라고 한다) 및 시공사인 피고 지에스건설과 이주비대출협약을 체결한 후 피고 부산은행 및 피고 지에스건설이 당시 재개발구역에 포함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C에게 이주비 대출 등을 해 주고 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법원 B 임의경매 사건에서, 집행법원은 2014. 7. 16. 실제 배당할 금액을 91,549,835원으로 하여,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부산은행에게 47,465,176원(= 원금 35,400,000원 이자 12,065,176원, 배당비율 100%)을, 2순위로 신청채권자(근저당권)인 피고 지에스건설에게 채권금액 47,337,074원[= 42,691,430원(= 대위변제원금 35,400,000원 대위변제일까지의 이자 7,292,430원) 이자 4,645,644원(대위변제원금 35,400,00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1. 12. 1.부터 2014. 7. 16.까지 연 5%의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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