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0』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2. 23. 대전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B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사용하겠다.”라고 마치 전화를 한 통만 하고 되돌려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위 PC방 건물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빼내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한 다음 C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11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D 결제창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그 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함으로써 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10,000원씩 2회, 11,000원씩 2회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구매 결제창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 등을 입력함으로써 소액결제 내지 정보이용료 결제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하여 합계 24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4. 02:46경 대전 서구 E호텔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은행에 취직하였는데 아침에 갚아줄 테니 2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은행에 취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우체국 스마트뱅킹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