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2.06 2013고단7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2. 9. 13.경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D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 명의로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결제대행업체인 ㈜F과 휴대폰결제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C, 성명불상자들은 2012. 9. 24.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G건물 4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요금청구 결제창에 미리 입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H 등 9,911명의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가입통신사 등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월 9,900원의 사용료를 자동 결제하게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총 17,580회에 걸쳐 위 사이트 결제창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고(그 중 15,108회는 이후 결제승인이 취소됨), 2012. 10. 5.경 ㈜F로부터 21,343,430원을 9월분 결제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I) 계좌로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결제가 이루어진 나머지 149,517,900원에대하여는 위 E의 결제승인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F에서 결제대금 지급을 동결하고 결제승인을 취소함으로써 이를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L, M, N, O, P,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대상사이트 2012. 10. 15. 캡쳐화면 및 이용약관 등 첨부), 수사보고(대상사이트 whois 조회결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