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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5 2012고정434
신용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여성의류 판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27.경 서울 종로구 E소재 위 의류판매장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F에게 68만원 상당의 플리츠(주름) 의류 1점을 판매하면서 “G이 디자인하고 제작한 옷인데 상표가 없어 정상가격의 절반에 판매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의류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경부터 2011. 6. 27.경까지 의류 53점 시가 27,819,4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주름소재 여성의류를 소량 생산하여 고가에 판매하는 의상 디자이너이고, 피고인이 판매한 의류는 G이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옷이 아니라 H이 G의 의류와 유사하게 만들어 피고인에게 납품한 의류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G의 의류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이 디자인하고 제작한 옷”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피고인 매장의 직원인 I는 매장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온 G 측 사람들에게 "저희가 메이커가 없기 때문에 DC를 해드리는 거예요,

텍이 없기 때문에.(생략) (G을 지칭하며) 그쪽일 하시는 분인데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그쪽일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여기는 같은 라인에서 나오는 거니까 한 군데에서, (생략) 그 디자이너 그 라인이거든요.

(생략) 저희가 운영하는 공장은 아니고 그분이 들어가는 물건이 저희가 꼽사리로 껴요..

(생략) 그 옷은 오리지널은 아니고요,

오리지널로 그 자체로 라벨을 달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생략) 그러니까 저희는 같은 공장에서 나오는 다른 라인이라고.

그러니까 이름은 없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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