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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2036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ㅇ, ㅈ, ㅊ,...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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