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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8 2014고정47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3. 22: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건물 2층 ‘D’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곳에 출입한 청소년인 E(16세), F(17세), G(16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5병, 맥주 2500cc와 안주 등 합계 70,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면), 영수증,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사실과 다른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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