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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2 2013고정28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근로자 B과의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니 그 결과를 지켜보고 동종 사건과 병합하여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등의 이유로 기일의 속행을 요청하고 근로자 C에게는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겠다고 하면서 오랜 시간 재판을 받았으나, 근로자 B과의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결국 근로자들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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