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7. 27. 18:20 경 서울 광진구 C 지층 피해자 D이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E’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잠시 외출한 사이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주점에 들어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주점의 입구 옆 방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지갑 속에 들어 있던 신한 카드( 카드번호 : F) 1개를 꺼내
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7. 18:30 경 서울 광진구 G, 1 층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에서, 머리를 자르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제 2 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한 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 1만 원을 결제하고, 절취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카드 결제 내역, 카드사용 내역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가. 제 1 범죄( 사기)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나. 제 2 범죄(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