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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36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 1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1,653㎡ 토지에 비닐하우스 3동(창고 2동 각 20㎡, 실내야구장 1동 65㎡), 차량 적재함 3㎡, 펜스 및 조명등이 설치된 연습장 495㎡를 각각 설치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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