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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7 2016나30884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B을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D을 피보험자로 한 자동차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는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6. 5. 1. 16:00경 대구 북구 동천동 칠곡 CGV앞 도로에서 3차선으로 주행하던 중 4차선으로 진입하여 그 가장자리에 주차를 위하여 정차하였는데, 4차선에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주차를 위하여 같은 자리로 후진하다가 원고 차량의 왼쪽 운전석 문을 피고 차량의 뒤 범퍼로 접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5. 13.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B에게 보험금 1,13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후진하다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일방적인 과실이 있고,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B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인 1,13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피고 차량 운전자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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