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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0나74469
구상금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쏘카와 사이에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영업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주식회사( 이하 ‘D’ 라 한다) 와 사이에 차량 정비업자 배상책임을 포함한 재산종합보험계약( 이하 ‘ 이 사건 책임보험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책임보험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보험종목: 차량 정비업자 배상책임 (2) 증권번호: E (3)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 D (4) 보상한도: 사고 당 4억 원, 자기 부담금 사고 당 50만 원

다. 2020. 2. 7. 16:55 경 F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은 D에 의하여 수리가 마 쳐진 뒤, 소유자에게 탁송되던 중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편도 4 차로 중 2 차로에서,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4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라.

원고

차량의 동승자인 H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원고는 2020. 4. 8.까지 H에게 보험금으로 치료비 2,190,550원과 휴업 손해 432,053원을 포함한 합의 금 3,500,000원, 합계 5,690,55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6, 7호 증, 을 제 2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선행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하는 원고 차량을 충격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동승자인 H이 상해를 입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사용자인 D는 H이 이 사건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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