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상해담보 특별약관을 포함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1. 25. 20:5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차고지 앞 도로 1차로를 지나던 중 원고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그 충격으로 차량이 튕겨져 나와 같은 방향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을 원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원고 차량 운전자 E과 동승자인 F가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5. 7. 17.까지 E의 치료비 7,041,460원 및 합의금 17,787,630원 등 합계 24,979,090원을, F의 치료비 273,310원 및 합의금 400,000원 합계 673,31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위 사고로 E이 입은 상해는 우측 상완골 대거친면의 폐쇄성 골절, 우측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인데, 이는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의 상해등급 3급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는 12,000,000원이며, 위 사고로 인하여 E에게 견관절 부전관절 강직의 후유장애가 생겼는데 이는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2]에서 정한 장애급수 14급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는 1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2차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과 피고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