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6 2015고정12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3.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도봉구 C 소재 한화 손해보험 D 지점에 있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1,800 만 원을 빌려 주면 3부 이자를 주고 2014. 3. 12.까지 변제를 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13. 위와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 같은 해
3. 7. 300만 원, 같은 해
3. 13. 5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계좌별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