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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 9. 15. 선고 2017허2154 판결
[거절결정(디)] 상고[각공2017하,730]
판시사항

갑 외국회사가 멀티미디어 단말기에 적용되는 부분디자인으로서 사시도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및 우측면도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은 디자인등록을 출원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의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에 의해 창작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외국회사가 멀티미디어 단말기에 적용되는 부분디자인으로서 사시도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및 우측면도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같은 디자인등록을 출원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의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디자인이 적용된 단말기의 전면 표시부는 직사각형 형상의 전면부와 그와 이어진 곡면처리된 테두리부 글래스 재질로 일체로 형성된 것인데, 출원디자인은 관찰자로 하여금 표시부가 몸체부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듯한 심미감을 주는 반면 선행디자인들은 그러한 심미감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출원디자인을 도출하기 위한 창작적 구상을 하거나 그러한 구상을 실제 디자인으로 구현하는 것이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용이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하더라도 출원디자인의 다른 특징인 테두리부에 곡면을 형성하고 이러한 곡면이 몸체부에 형성된 곡면과 연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한 디자인적 특징을 도출하기는 어려워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출원디자인을 쉽게 창작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출원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에 의해 창작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애플 인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17. 8. 11.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디자인

1) 출원번호/ 출원일/ 우선일: (출원번호 생략)/ 2015. 2. 10./ 2014. 8. 11.

2) 출원인: 원고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멀티미디어 단말기에 적용되는 부분디자인으로서, 전체적 형태를 표현한 사시도 및 우측면도는 다음과 같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이 사건 디자인출원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5. 12. 18.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의 디자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2)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심판을 제기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2016원285호 로 심리한 다음, 2017. 1. 23.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이 아래 선행디자인 2로부터 또는 선행디자인 1, 2의 결합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을 제16호증)

2014. 4. 25. 등록공고된 디자인등록 제740532호에 게재된 휴대용 정보단말기에 적용되는 디자인으로서 사시도 및 우측면도는 각 다음과 같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2) 선행디자인 2(을 제17호증)

2014. 1. 30. 발행된 유럽상표청 등록 제2392803-0002호에 게재된 손목시계의 디자인으로서 사시도는 다음과 같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3) 선행디자인 3(을 제18호증)

2006. 9. 19. 공고된 일본 디자인등록 제1281287호에 게재된 손목시계의 디자인으로, 사시도 및 우측면도는 다음과 같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스마트워치 등 멀티미디어 단말기의 전면표시부에 적용되는 디자인으로서, 주1) 베젤 을 없애고 표시부의 글라스 부분을 베젤이 차지하던 테두리 부분까지 확장하여 표시부가 몸체부와 직접 결합하도록 하였으며, 테두리 부분에 곡면을 형성하여 그에 접하는 몸체부의 곡면과 일치시킴으로써 이를 관찰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기적이면서 일체화된 심미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위와 같은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특징은 선행디자인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통상의 디자이너로서는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선행디자인 1에는 멀티미디어 단말기의 전면표시부에서 베젤을 제거하고 표시부가 몸체부와 직접 결합하도록 하고 표시부의 테두리 부분에 곡면을 형성한 디자인이 나타나 있고, 선행디자인 2, 3에는 전면 표시부를 2개의 직사각형으로 형성하되 안쪽의 직사각형은 꼭지점 부분이 곡률처리되지 않은 것인 반면 바깥쪽의 직사각형은 꼭지점 부분이 곡률처리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표시부의 전면 형상에 대응하는 디자인이 나타나 있다.

2) 표시부의 테두리 부분을, 정면에서 보았을 때 꼭지점 부분을 라운드처리하여 곡률을 형성하는 것과,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곡면을 갖도록 형성하는 것은 일반적인 라운드 처리방법으로서 창작성이 미약하므로, 통상의 디자이너로서는 선등록디자인 1, 2, 3으로부터 또는 이들을 결합함으로써 이 사건 출원디자인을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고 한다)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고 한다)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등 참조).

2) 디자인등록의 요건으로서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고,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후48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표시부의 전면부와 테두리부가 동일한 재질로 일체로 형성된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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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표시부의 직사각형 형상의 전면부(옆의 도면 중 가운데 부분으로서 네 꼭지점에서 곡률처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말한다. 이하 ‘전면부’라 한다)와 그와 이어진 곡면처리된 테두리부가 글래스 재질로 일체로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양 부분이 모두 동일한 재질로 일체로 형성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디자인등록 출원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표시부의 전면부와 테두리부의 재질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 두 부분이 일체로 형성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디자인에 대한 출원에 대한 의견제출 단계, 이 사건 심결 및 이 사건 소에 이르기까지 원고는 일관되게 양 부분이 동일하게 글래스 재질로 일체로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의견제출통지(갑 제3호증, 2면), 거절결정(갑 제4호증, 3면) 및 이 사건 심결(갑 제1호증, 7면)에 의하면 심사관 및 심판관들 역시 ‘글라스부가 테두리에서 완만한 라운드를 이루다가 전면에서 수평으로 된 형태’를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특징으로서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디자인이 적용된 단말기의 전면 표시부는 직사각형 형상의 전면부와 그와 이어진 곡면처리된 테두리부가 글래스 재질로 일체로 형성된 것으로 파악함이 옳다.

2) 선행디자인 1과의 대비

가) 양 디자인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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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

양 디자인 모두 손목에 착용할 수 있는 휴대용 디지털 단말기에 적용되는 디자인이라는 점, 베젤 없이 표시부가 몸체부와 직접 결합하는 점, 표시부가 중앙의 비교적 평평한 전면부와 그와 이어진 곡면으로 형성된 테두리부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테두리부의 윤곽은 정면에서 보았을 때 꼭지점 부분이 라운드처리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전면부는 꼭지점 부분이 각진 직사각형 형상인 반면 선행디자인 1의 전면부는 몸체부의 형상과 동일하게 꼭지점 부분이 상당한 크기의 곡률반경을 갖도록 라운드처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테두리부는 상당한 크기의 폭을 가지는 반면(양쪽의 테두리의 폭을 합하면 대략 중앙 전면부 폭의 약 1/3 정도에 이른다), 선행디자인 1의 전면부는 폭을 거의 갖지 않는 점,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테두리부는 옆에서 보았을 때 그 표면이 곡면을 가지도록 형성되어 그와 동일한 곡면을 갖도록 형성된 몸체부와 결합되면 곡면이 연속적으로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되어 있는 반면, 선행디자인 1에서는 테두리부의 곡면이 몸체부의 곡면과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관찰자로 하여금 표시부가 몸체부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듯한 심미감을 주는 반면, 선행디자인 1은 그러한 심미감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1로부터 이 사건 출원디자인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선행디자인 1에서 테두리의 폭을 상당한 정도로 넓혀야 하고, 테두리부의 곡면과 몸체부의 곡면을 조절하여 서로 결합되는 경우 곡면에 연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형성하여야 하며, 아울러 중앙의 전면부의 모서리 부분을 라운드처리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러한 변형을 시도할 아무런 디자인적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창작적 구상을 하거나 그러한 구상을 실제 디자인으로 구현하는 것이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용이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에 의해 창작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선행디자인 2, 3과의 대비

가) 특징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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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스마트워치 등 휴대용 단말기에 적용되는 디자인인 반면, 선행디자인 2, 3은 모두 손목시계에 적용되는 디자인이라는 점에서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가 전적으로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양 디자인들 모두 손목에 착용할 수 있는 휴대용기기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나아가 디자인의 형상을 서로 대비하면, 선행디자인 2, 3은 중앙의 직사각형 모양의 전면부와 그와 이어진 베젤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베젤이 생략되고 베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까지 전면부의 테두리부가 확장되도록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테두리부는 옆에서 보았을 때 그 표면이 곡면을 가지도록 형성되어 동일한 곡면을 갖도록 형성된 몸체부와 결합되는 경우 그 곡면이 연속적으로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되는 반면, 선행디자인 2, 3에서는 베젤의 윤곽과 몸체부의 윤곽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소정의 각도로 꺾이도록 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관찰자로 하여금 표시부가 몸체부와 연속적으로 매끄럽게 이어지는 듯한 심미감을 주는 반면, 선행디자인 2, 3은 그러한 심미감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2, 3으로부터 이 사건 출원디자인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선행디자인 2, 3에서 베젤을 제거하여야 하고, 베젤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전면의 글라스부분을 확장함으로써 테두리부를 형성하어야 하며, 테두리의 폭을 상당한 정도로 크게 형성하되 그 표면에 곡면을 형성하고, 아울러 몸체부에도 동일한 곡면을 형성하여 양 곡면을 조절하여 서로 결합되는 경우 그 곡면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형성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변형을 시도할 아무런 디자인적 동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창작적 구상을 하거나 그러한 구상을 실제 디자인으로 구현하는 것이 통상의 디자이너에게 용이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선행디자인 2 또는 3에 의해 창작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선행디자인들의 결합과의 대비

앞서 본 선행디자인 1, 2, 3의 특징에 비추어 보면, 통상의 디자이너로서는 선행디자인 2, 3의 전면부의 형상과 베젤의 폭을 참조하여, 선행디자인 1의 전면부의 형상을 직사각형 형상으로 변경하고, 테두리부의 폭을 베젤의 폭에 상응하는 정도의 크기를 갖도록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선행디자인들 어디에서도 앞서 본 이 사건 출원디자인의 다른 특징인 테두리부에 곡면을 형성하고 이러한 곡면이 몸체부에 형성된 곡면과 연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한 특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2, 3을 선행디자인 1에 결합하더라도 위와 같은 디자인적 특징을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특징이 가져오는 ‘관찰자로 하여금 표시부가 몸체부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듯한 심미감’의 차이까지 종합하여 보면,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이 사건 출원디자인을 용이하게 창작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옳다.

5) 검토 결과의 종합

그러므로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에 의해 창작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진현섭 김병국

주1) 베젤(bezel): 시계판 위에 유리를 고정시키는 테두리 부분(출처: 다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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