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2.01 2015노2405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병원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경찰을 상대로 욕을 하는 등 모욕한 사안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이미 원심에서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일부 감액하여 선처해 준 점, 원심의 위와 같은 양형을 변경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