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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30 2013고합86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9. 저녁에 피해자 C(여, 43세)과 함께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와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웠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22:24경 피해자의 후배인 G에게 전화로 “그 사람이 집까지 태워 준다고 하니 집까지 가면 10분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는데 위 승용차가 피해자의 집 방향이 아닌 서대구IC를 지나 고속도로로 진입한 후 경주 방면으로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집에 가야 되니 내려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너를 갖고 싶다, 너를 지금 갖지 못하면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다음 날 00:05경까지 경부고속도로 H까지 몰고 가고, 위 H 부근에 다다를 무렵 피해자가 자신의 동생인 I에게 경찰을 불러달라는 취지로 통화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 등을 꽉 잡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1시간 40분 정도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양쪽 상완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전신 및 상해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우리서 112지령실 신고 내용 및 조치 상황 확인, 피해자 동생 I의 대구청 112종합 상황실 신고 내용 확인 관련)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감금한 사실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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