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67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8. 00:55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과 순경 E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PC방 사건이 너희 때문에 일어난 거다. 나를 집까지 데려다 줘라. 이 병신 같은 짭새 새끼야!”라고 소리를 치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자 약 30분간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세운 다음 순찰차의 보닛을 손으로 수회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