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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1 2015노21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며, 특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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