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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01 2015노25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수십 회에 걸쳐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주거침입절도의 경우 더 중한 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범행횟수나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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