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2.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8. 3. 12. 강릉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02:20경 강릉시 AG에 있는 AH 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인 피해자 AI(19세)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진), 관련 사진 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및 재판 중인 별건 확인), 판결문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받은 후 누범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폭행의 방법 및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