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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5.07 2020고단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B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수용생활 중인 피해자 C(53세)이 자리를 비켜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고개를 돌린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가 그곳에 설치된 관물함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폭행피해사진, 첨부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23),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0회를 초과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는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폭력범죄로 수용 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용시설 내에서 또 다시 이 사건 폭력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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