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2. 19. 22:20경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여, 51세)을 호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인 C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진주시 D에 있는 ‘E’ 근처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몽타주가 아니다. 살기 싫은데 박아 버리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9. 22:40경 진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비켜 씨발 놈아. 이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I의 목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