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593』
1. 피고인은 2008. 9.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일본에서 핸드폰을 이용해 운세를 봐주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이 F으로부터 구입하기로 한 인천 남구 G건물 101호에 설정되어있는 은행대출금을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위 G건물 101호에 대한 은행대출금을 대신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0. 13.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아보니 당신이 구입하기로 한 G건물 101호의 소유권 명의가 제3자인 H 명의로 되어있어서 어차피 당장은 F에게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러니 당신이 위 G건물 101호에 잔금으로 지급할 5,600만 원을 나에게 빌려달라, 금방 쓰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건물 101호의 소유권이 비록 H 명의로 등기되어있었으나 위 101호에 대하여 2004. 12. 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F의 사위인 I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되어있었기에 피해자가 잔금 5,6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면 피해자 명의로 위 101호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12. 1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