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경부터 2015. 3.까지 서울 강서구 C외 2필지 D아파트 상가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지층 전체, 102호, 103호, 104호, 105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2001. 12. 29. 이 사건 상가 1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곳에서 미용실을 운영해 왔다.
나. 원고는 2014. 3.경 G지구 개발로 이 사건 상가 뒤쪽으로 아파트가 신축되고 소방도로가 정비되는 등 이 사건 상가 뒤편에도 상권이 형성되자 뒤편에서도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사를 진행하려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각 상가의 기존 출입문 반대편에 추가 출입문 설치 및 그 바닥 부분 정비 공사를 제안하였으나, 공사비에 관한 이견으로 거절당하자, 홀로 원고 소유 각 상가 뒤편에 새로이 출입문을 설치하고 출입구 바닥에 놓인 철제 안전망을 걷어내고 강화유리를 설치하는 공사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7.경 E에게 이 사건 상가 101호를 임대였는데, 그곳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E는 원고처럼 101호 상가 뒤편쪽으로 출입문을 새로이 만들었고, 그 출입구 바닥에 놓인 철제 안전망은 그대로 두었다. 라.
한편 E가 101호에 대한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잠시 비워둔 2015. 6. 15.경 원고는 위 101호의 뒤편 출입문과 유리 벽면에 실리콘을 도포하고 쇠파이프와 나무 합판으로 비 가림용 천막을 설치하여 그 출입문을 봉쇄하였고, 이로 인하여 재물손괴죄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정559). 원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상가 뒤편으로 출입문만을 내고 출입구 앞 환기구를 통한 지하층으로의 빗물유입문제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기에 부득이하게 비가림막을 설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