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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05 2018고합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8. 2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256]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10. 19:00경 성남시 중원구 B 1층 ‘C’ 식당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D을 향해 휘두르며 “씨발년아 너 죽이고 깜방간다 개년아”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0. 20:30경 성남시 중원구 E 지하 'F' 식당에서, 피해자 G가 피고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며 집으로 가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어깨를 맞추는 방법으로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이 부분 공소사실이 처벌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2018. 10. 11. 18:00경 보복협박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2018. 10. 11. 10:00경 행위에 대한 기재는 삭제한다

(해당 행위는 협박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바,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제기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누가 신고를 하였는지 찾아내 보복할 마음을 먹고 2018. 10. 11. 18:00경 성남시 중원구 B 1층 ‘C’ 식당에서, 피해자 G 및 일행 H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어제 신고를 누가 했느냐”, “둘 다 죽이고 내가 깜방 가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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