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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4 2019고단15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2019고단155』, 『2019고단288』 피고인은 2014. 7.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9고단155』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13. 17: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일으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61세)가 앉아있는 테이블 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무릎을 수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아저씨 지금 때가 어느 땐데 여자 다리를 자꾸 만지냐, 성추행으로 걸린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맞추지 못한 것을 보고 계속해서 소주잔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어깨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2019고단288』 피고인은 2019. 1. 25. 18: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중증구역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면서 무단퇴원을 하였으나,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G(남, 39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2019고단1264』 피고인은 2019. 5. 18. 00:30경 성남시 수정구 H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J이 112신고 사건에 관하여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위 J의 명치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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