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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6 2013고단27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04: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0세) 및 일행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대화 도중 언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함으로써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열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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