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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78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27.경부터 2014. 2. 7.경까지 위 ‘C’에서 호주산 쇠고기 갈비 140.36kg을 국내산 한우 육수와 함께 갈비탕으로 조리하여 1인분에 7,000원씩 281인분을 판매하면서 식당 입구에 ‘한우암소 1 만 취급’이라고 표시하고 식당 내 메뉴 현수막에 ‘갈비탕(국내산, 미국산)’으로 표시하여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원산지 표시를 변경하여 재범의 위험이 없어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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