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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6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시 B 소재 ‘C’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9.부터 2014. 8. 18.까지 서울 강동구 D 소재 ‘E’에서 3회에 걸쳐 호주산 쇠고기갈비와 호주산 쇠고기정육으로 제조한 갈비탕 800팩 480kg 1,376,000원 어치를 구입하여 2014. 5. 19.부터 2014. 8. 22.까지 그중 600팩 360kg 을 업소 내에서 갈비탕으로 조리하여 524인분 4,496,000원 어치를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면서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하였고, 나머지 200팩 120kg 은 같은 목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보관 중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증거용 사진(1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2013. 3.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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