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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8.27 2015고단28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18.부터 전남 완도군 B에서 ‘C식당’이라는 상호로 영업장 면적 약 80.5㎡ 크기에 약 32석 정도의 테이블 좌석 규모의 조리기구, 냉동ㆍ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연간 매출액 약 1억 1,000만 원 상당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9. 28.부터 2015. 5. 6.까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248번길 26에 있는 주식회사 대산에프앤아이로부터 지육 상태의 호주산 염소고기 1,779kg을 구입하고, 2015. 1. 21.부터 2015. 4. 22.까지 강진군 D에 있는 E으로부터 수입산 소고기 등으로 제조된 갈비탕 제품 75팩과 육개장 제품 100팩을 각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0. 9월경부터 2015. 5. 11.까지 위 C식당에서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한우)”로, 흑염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각 표시하고, 메뉴판에 “염소전골(大)(국내산), 염소전골(中)(약산)”으로 표시하여 마치 위 C식당에서 판매되는 쇠고기가 국내산 한우인 것처럼, 염소고기가 국내산이거나 완도군 약산면에서 생산된 것인 것처럼 보이도록 표시를 하여두고, 위와 같이 구입한 지육 상태의 호주산 염소고기 1,779kg에 국내산 염소고기를 약 1대1의 비율로 섞어 혼합 염소고기를 만들고, 위 혼합 염소고기 중 약 80% 가량은 1인분에 위 혼합 염소고기 100g이 들어간 염소탕으로 조리하여 소비자로부터 10,000원을 받고 팔아 12,848인분(판매가격 합계 128,480,000원)을 판매하고, 위 혼합 염소고기 중 약 20% 가량은 1인분에 위 혼합 염소고기 100g이 들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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