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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5.29 2018고단1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증제 3...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2. 18. 절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8. 0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영주시 대학로 12번 길 33에 있는 현대 연립주택 C 동 앞길에서 열쇠가 꼽힌 채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다.

2. 2018. 2. 19. 절도 피고인은 2018. 2. 19. 03:00 경 영주시 E에 있는 ( 구 )F 맞은편 공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엑센트 승용차에 들어가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8. 2. 24. 절도 피고인은 2018. 2. 24. 07:13 경 영주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K9 승용차에 들어가 현금 3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8. 3. 25. 절도 피고인은 2018. 3. 25. 02:30 경부터 03:55 경 사이에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영주 역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NF 소나타 승용차에서 약 1만 원 상당의 동전을, M에 있는 N 호텔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O 스포 티지 승용차에서 피해자 P 소유인 약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같은 시 가흥동에 있는 꽃동산 로터리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R 싼 타 페 승용차에서 약 3,000원 상당의 동전을, 휴천동에 있는 남부 육거리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T 포터 화물차에서 액수 불상의 동전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C, G, P의 각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해차량 차적 조 회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DNA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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