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말을 한 사실이 있으나, 그 취지는 피해자들이 근무하던
D 주식회사의 탈세혐의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협박죄에 있어 ‘ 협박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증거의 요지’ 란 아래에서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말의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협박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탈세 정보 등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탈세 정보가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실제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탈세 등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의 말이나 문자 메시지로 피해자들을 위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