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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30 2017도7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 1점에 대하여

가.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 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 휴대하여’ 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고, ‘ 협박’ 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785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책상 위에 수회 내리치면서 피해자 F, G에게 해악을 고지하였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특수 협박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특수 협박죄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와 협박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2. 상고 이유 제 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수건에 감싼 회칼을 계산대 탁자 위에 내리치고 계산대에 집어던지면서 피해자 I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협박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이 회칼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감정적인 욕설과 일시 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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