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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8 2013노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무죄부분) 협박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공포심이 유발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피고인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한 것 자체로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쌍방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죄명 중 일부를 ‘협박 미수’로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286조’를 추가하며, 공소사실 중 표제부 “2. 협박”을 ‘2. 협박 및 협박미수’로 변경하고,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부분을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3,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C이 겁을 먹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로, 범죄일람표(1) 순번 2의 협박 내용 중 “라고 협박” 부분을 '라며 추후 경찰에서 풀려나면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의 신체, 재산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보여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아 미수에 그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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