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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1 2018고단10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11. 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 대리점에서, 피고인 친동생인 E의 명의를 빌려 F 그랜저 HG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로부터 총 4,000만 원을 대출 받기로 하되 이를 60개월 동안 월 할부금 809,142원 씩 납입하기로 하는 자동차 구입대금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차량을 취득한 후 그 차량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고,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었으므로 차량을 실제로 보유하여 운행할 의사도 없었으며, 신용 불량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처음부터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4,0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구입대금을 현대자동차 측에 지급하도록 한 후 2016. 4. 12. 경 위 그랜저 HG 차량을 교부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12. 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 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 남 순천시에 있는 제일병원 근처 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8.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F 그랜저 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 원부,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수사보고( 서산 D 대리점의 H 과의 통화), 수사보고( 서산 D 대리점의 H 과의 통화 2), 수사보고( 차량매매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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