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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4 2014고단1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경 서울 양천구 목1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오목교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 직원에게 “내가 그랜저 HG 승용차를 구입해 운행하려고 하는데 2,770만 원을 대출해달라. 그러면 2013. 2. 25.부터 2016. 1. 25.까지 매월 25일에 816,583원씩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즉시 중고차매매상사에 처분하여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당시 약 3억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 대출금 명목의 돈 2,770만 원을 현대자동차 오목교대리점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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