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1.경 대구 서구 팔달로 124에 있는 현대자동차 만평대리점에서 그랜저 HG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출기간 48개월, 월납입금 822,083원,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처 C의 명의로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금 3,400만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만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요
주점의 공사비가 급히 필요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신차를 구입한 후 즉시 그 차를 매각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3,400만원을 교부받아 그랜저 HG 차량을 구입하고, 2013. 7. 12.경 처 C 앞으로 차량등록을 마친 다음 같은 날 위 그랜저 HG 차량을 2,700만원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으며, 피해자에게는 4개월간 월납입금 합계 2,564,057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 31,435,943원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