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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3.21 2018고정8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8. 19. 22: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피해자에게 족발과 소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20,000원 상당의 족발 1개, 합계 2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8. 27. 23:3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 곱창 모듬 2인분 등 합계 25,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8. 9. 5. 12:30경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위 피해자에게 조개칼국수와 술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개 칼국수 3개, 소주 1병 합계 2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8. 9. 9. 01:29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천고사거리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K이 운행하는 L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천안시 동남구 M까지 이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택시요금 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9. 5. 12:30경 위 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을 주문한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니이미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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