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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69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978』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26. 19:00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 ’ 식당에서, 사실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국밥과 소주 2 병을 시켰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국 밥 1 그릇, 소주 2 병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8. 16:38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48세) 가 운영하는 ‘◇◇◇’ 식당에서, 사실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삼겹살 3 인 분과 소주 1 병을 시켰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삼겹살 3 인분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4. 20:20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68세) 가 운영하는 ‘△△△’ 식당에서, 사실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삼계탕과 소주 1 병을 시켰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삼계탕 1 그릇, 소주 1 병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25. 11:49 경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수영 교차로 부근 길에서 피해자 H(68 세) 이 운행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듯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부곡 여중 부근까지 요금 10,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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