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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1 2018노42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필로폰, 대마 등을 비롯한 마약의 취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고, 흡연 또는 투약 등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몹시 크다.

피고인은 동종의 필로폰 범행 및 환각물질 흡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필로폰 범행의 경우 징역형의 실형 1회, 환각물질 흡입 범행의 경우 징역형의 실형 5회, 집행유예 3회) 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환각물질 흡입으로 인한 누범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그 외 이종 전과가 상당히 많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C의 권유에 따라 충동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손괴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중증 당뇨 합병증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하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실질적인 손괴 피해 자인 M( 손괴 피해 자인 L와 동업하는 자로서 L와 원심 판시 창고를 공동으로 임차하였다 )에게 그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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