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30] 피고인은 2017. 12. 1. 05:15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노래방 기계 10대의 현금 보관함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합계 40만 원 가량의 현금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102] 피고인은 2018. 4. 25. 00:34 경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43세) 운영의 'G' 참지요리 전문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4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706] 피고인은 2018. 10. 19. 08:47 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PC 방 ’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청소를 하기 위해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 속에 들어 있던 현금 5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842] 피고인은 2018. 7. 17. 10:00 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L 임시 창고에서 청소를 하던 중, 다른 직원들이 모두 일을 하러 나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 인의 인력 소 소장인 피해자 M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60,000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035] 피고인은 2015.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4.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6. 5. 02:49 경 피해자 N 소유의 O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대전 동구 P 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지나던 중 뒷좌석에서 구토를 하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위 택시를 정 차한 다음 택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