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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6가단11122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87,9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6.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천시 소재 내과 의원에서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CT, 이하 ‘CT'라고 한다) 검사 결과 다발성 담석을 동반한 만성 담낭염(Multiple Gall Bladder Stones with Chronic Cholecytitis) 진단을 받은 후, 2014. 11. 21. 피고가 운영하는 부천시 소사구 C 소재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외래로 내원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같은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1. 25.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2014. 11. 26.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복강경 담낭절제술(Laparoscopic Cholecystectomy, 이하 ‘제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는데, 당시 원고의 담낭은 커져 있고 담낭벽 비후 및 유착을 동반하여 심한 염증이 발생해 있었으나, 염증이 담낭 주변의 지방조직으로 파급되지는 않은 상태였고, 담낭 안에는 지름 3 내지 4mm 정도의 다각형 담석과 1cm 정도의 구형 담석이 있었다.

다. 원고는 2014. 11. 27.부터 계속하여 복통을 호소하는 한편, 수술 부위에 연결된 배액관(Jackson-Pratt Drain)을 통해 담즙이 누출되는 증상을 보였다. 라.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개복술 및 담낭관 조영술(Cystic Duct Cholangiogram)을 시행하여, 제1차 수술 당시 절제 대상이 아니었던 총담관(CBD, Common Bile Duct)과 총간관(CHD, Common Hepatic Duct)이 절제 대상이었던 담낭관과 함께 절제되었음 및 간관 분지부(Bifurcation)의 절단면에서 담즙 누출이 있음을 확인한 다음, 루앙와이(Roux-en-Y) 간관공장문합술(Hepaticojejunostomy, 이하 ‘제2차 수술’이라 한다) 피고 병원의 의무기록(갑 제3호증의 2), 수술기록(갑 제3호증의 3) 및 검사기록(갑 제3호증의 4)에는 수술명이 ‘담관공장문합술(Choledochjejunostomy)’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해 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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