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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33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16:1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금 목걸이를 매수할 것처럼 목걸이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95만원 상당의 24K 금 목걸이 20돈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19세로서 아직 나이 어린 점, 동종 범죄 전력 1회 있으나 벌금형 전력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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