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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9 2016고단171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업체인 B 직원, C는 LG 전자 소속 B 파견 직원으로 직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02:41 경 시흥시 대야 동에 있는 롯데 마트 출구 부근 노상에서, 직장 동료인 C, D 등과 함께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보도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여 D이 112에 주 취 자 신고를 하고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다 노상으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D과 실랑이하는 과정에 목에 걸고 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 금 목걸이 20돈 1개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진 위 피해자의 금 목걸이를 왼발로 밟아 숨긴 다음 마침 그곳을 지나는 불상의 행인이 완전히 지나가기를 기다려 더 이상 보는 사람이 없자 바로 왼손으로 금 목걸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편으로 이동한 후 C를 불러 위 금 목걸이를 건네주면서 먼저 집에 가 있으라고 말하였고, C는 위 금 목걸이를 받아 가지고 위 현장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 목걸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분석자료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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