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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7 2017고단158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586] 피고인은 2017. 5. 14. 20:15 경 시흥시 C에 있는 친구인 D의 어머니 피해자 E의 집인 F 아파트 1 동 1 호에 이르러, 평소 자주 다녀 알고 있었던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410만 원 상당의 20돈 정도의 24K 남자 금 목걸이 1개, 420만 원 상당의 20돈 정도의 24K 여자 금 목걸이 1개, 50만 원 상당의 2돈 정도의 24K 행운의 열쇠 1개, 100만 원 상당의 14K 여자 팔찌 1개 등 합계 약 1,000만 원 상당을 손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008] 피고인은 2017. 3. 23. 10:00 경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 돈을 송금하면 ' 퓨마 축구화 '를 보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 퓨마 축구화 '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30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H) 로 1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026,8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5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아파트 CCTV 영상 화면

1. 수사보고( 사건 당일 일몰시간 확인) [2017 고단 20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사건인 계서( 피의 자인 도서) [2017 고단 2008호 증거 목록 순번 8 내지 12]에 첨부된 G, K, L,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 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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