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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56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5 18:35경 장성군 황룡면 황룡리 회사촌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황룡면 대해길 78-6 앞 농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시티100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사건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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